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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관련

hansoopad 에 의해 제출됨

최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수령과 관련하여.

현장팀장님들 중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 전환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 공지합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연매출기준 4800만원 이상 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되던 부분이

연매출 80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현장팀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전환통지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가능

신고, 납부              부가세 1월 신고, 납부             부가세 1,7월 신고, 납부

                           부가세 7월 고지서 납부          부가세 4,10월 고지서 납부

                           5월 소득세 신고, 납부            5월 소득세 신고, 납부

납부 의무 면제        연매출 3000만원 미만           해당없음

 

기존 팀장님들은 이전 전환하실 때 설명드렸고,

신규 팀장님들은 처음 교육 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만,

간이과세자의 이점을 취하려면,

1. 매출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2. 현금매출 등의 신고가 애매한 매출이 상당부분 있다거나
3. 여타의 상황으로 절세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한숲기획의 현장팀장님들(현재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분들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부가세 전액을 수령하여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반과세자를 권유한 것이며,

그래도 간이과세자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경우 반드시 사무실에 통지해 주셔야 하며,

매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셔서 이후 혼돈이 없길 당부 드립니다.